작성일 : 14-09-23 15:12
[비즈 칼럼] 인테리어 아무데나 맡기시나요 (중앙일보 2014년 9월 23일자 수록)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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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관련 적신호가 켜졌다. 안전사고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관리를 통해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건물 골조가 세워진 후 시작되는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건축공사보다 더 짧다. 현장에 따라서는 영업시간을 피해 늦은 밤과 새벽녘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내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국가가 법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도록 한 것은 무자격·무면허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나 준공 후 사용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관련법에서 실내건축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면허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건설업 등록없이 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공사규모로 경계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민원을 고려할 때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유자격자만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토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건축 관련 민원 중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이 가장 많고, 피해보상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 무등록업체의 경우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관련 보호장치가 미흡할뿐 아니라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면 건설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면허업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 회사가 ‘건축업등록증’과 ‘건축업수첩’을 갖고 있고, 거기에 등록한 건설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이라면 최소한 그 업을 영위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건설업 면허등록’ 여부의 확인을 강조하는 이유다. 물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김주만 (사)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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