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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6 09:21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땐 '최대 3배' 손배 (경남신문 2015.10.23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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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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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땐 ‘최대 3배’ 손배
정부, 시공·감리자에게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15-10-22 22:00:00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설사고와 부실공사를 초래한 시공·감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안전관리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자’ 제도가 새로 생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안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책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법에선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도입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안전관리비 증액= 건설안전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설계변경 또는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시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하도록 법제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공단계에 머물렀던 안전관리 업무는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된다. 설계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제거하는 ‘안전설계’가 의무화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발주단계에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걸러낸다. 시공단계에선 작업자와 감리자의 책임강화를 위한 작업허가제, 작업실명제도 도입된다.
◆안전관리 업무 확장= 건설현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감리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자를 따로 선임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 주택법으로 쪼개져 있는 감리제도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가 설치·사용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업계 반응= 업계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국내 법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현실화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 감리 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사 예산에 대한 변경 권한이 없는 현 책임감리제도 아래에서는 안전분야 감리라도 공사 진행에 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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